‘인터넷종교관리방법’시행 5개월이 지난 지금 중국 사역 현장은 어떤 상황일까요?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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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WR Korea 북방선교방송

중국 정부는 지난 3월 1일 ‘인터넷종교관리방법’을 시행했습니다. 이 법은 인터넷 상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 활동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제공자나 사용자 모두 실명을 사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영상, 음성, 문자 등 어떠한 형태이든 허가 받지 않은 종교 관련 자료의 전송과 배포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.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던 중국 내 탈북자 양육 사역이 일체 중단될 뿐 아니라, 중국 내 모든 성도들의 신앙 활동이 타격을 입었습니다.

법 시행 5개월이 지난 지금, 사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상황은 이렇습니다. 

  • 탈북 여성들이 극도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사역자와의 통신을 꺼리고 있습니다. 이는 탈북 여성을 격려와 기도로 지원해야 할 선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.
  • 중국 공안이 탈북 여성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있습니다. 법 시행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 공안이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.
  • 스마트폰에 SNS 앱 또는 화상 회의 앱이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핑계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기도제목

  • 보호받지 못하고 감시 대상이 되어 불안해하는 중국 내 탈북 여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.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, 신변의 안전을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소서.
  • 해외의 선교사들과 소통할 안전한 방법을 찾게 하소서. 선교사들과 연락하는 일이 탈북 여성에게 위험 요소가 되지 않게 하소서.
  • 중국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이미 자리잡은 탈북 여성을 중국 공안이 자신의 성과를 위한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소서.
  •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위험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. 중국 내 탈북 여성을 도울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.
  • 연락이 끊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소식을 속히 듣게 하소서.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게 하소서.